커머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및 베트남의 태양광 제품에 대한 최종 긍정 우회 조사 결과에 도달
2023년 8월 29일
작성자: 김유진 맥나마라, Matthew R. Nicely, Julia K. Eppard, Daniel M. Witkowski, Sydney Stringer
2023년 8월 23일 미국 상무부(“상무부”)출판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최종 긍정적 우회 결정. 상무부의 결정은 2022년 12월에 발표된 예비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결과로 상무부는 이들 4개국의 특정 태양광 제품을 중국산으로 취급하고 기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가 적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CSPV(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모듈로 조립 여부에 관계 없이) 주문(“중국 주문”). 또한 이 결정은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자신의 제품이 (a) 바이든 대통령의 2022년 6월 6일 대통령 포고령에 따라 관세 면제 대상이며 (b) 수출업자가 간주되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 절차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주문을 우회하지 않거나 (c) 상품 우회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각각 해당 제품은 미국 AD 및 CVD에 면세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Commerce가 회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회사는 Hanwha Q Cells Malaysia Sdn. Bhd.(“한화”), Jinko Solar Technology Sdn. Bhd./Jinko Solar (말레이시아) Sdn. Bhd.(“Jinko”) 및 Boviet Solar Technology Co., Ltd.(“Boviet”).
바이든 대통령의 2022년 6월 6일 대통령 선언에 따라 제공되는 관세 면제 인증은 면제가 만료되는 2024년 6월 6일까지 유효합니다. 그 이후에는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는 AD 및 CVD 관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4월 1일 커머스시작됨 Auxin Solar Inc.(“Auxin”)의 요청에 따른 우회 조사. 그 목적은 중국에서 제조된 투입물을 사용하여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및 캄보디아에서 제조된 태양전지 및 모듈이 중국 주문을 우회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커머스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 4개국의 셀과 모듈 제조 공정이 중국의 태양광 제조에 비해 '사소하거나 미미한'지 여부를 분석했다. 커머스는 각 국가별로 두 명의 "필수 응답자"를 선정하여 생산 공정, 투자, 연구 개발, 생산에 사용되는 생산 장비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질의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6월 6일발행 된 상무부가 긍정적인 우회 판결을 내렸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년 동안 4개국의 모든 CSPV 셀 및 모듈에 대한 AD 및 CVD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대통령 선언문입니다. Commerce는 2022년 9월에 면제를 시행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상업출판됨 2022년 12월 8일 긍정적인 예비 결정으로 인해 4개국 모두에 대해 전국적으로 긍정적인 우회 판결이 내려졌지만, 한화, 진코, 보비에트, 뉴이스트솔라에너지(캄보디아) 등 4개 기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NE 솔라”). 2023년 초 필수 응답자가 제출한 정보를 확인한 후 많은 이해관계자가 상무부의 예비 결정 내에서 결과를 비판하고 지지하는 광범위한 브리핑을 제출했으며, 동일한 이해관계자 중 다수가 2023년 7월 18일 상무부가 개최한 공청회에 참여했습니다.
Commerce는 2023년 8월 18일에 최종 결정을 발표하고 2023년 8월 23일에 Federal Register에 해당 결정을 게시했습니다. Commerce는 NE Solar에 대한 부정적인 회사별 조사 결과를 뒤집었지만 최종 결정은 예비 결정과 크게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NE Solar의 제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